점자배우기
장애인과 함께
구인구직
자유게시판
사랑의 배너달기


[re]시각장애인의 기준문의
이 름   관리자
제 목   [re]시각장애인의 기준문의
홈페이지  
작성일   2006-10-16
조회수   4532
첨부파일     

    가장 중요한건 병원가서 우선 진단을 받아봐야 할것같습니다.
통상적인 장애인 판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2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8이하인 사람
3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4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급2호    -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1 이상을 잃은 사람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글쓴이 : 김은정**

>안녕하세요. 제가 태어날때부터 오른쪽 눈 동공이 기형이래서 잘 볼수 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동공이 동그란데 저는 동공이 동그란것이 엷게 펴져있습니다. 아주 안보는 것은 아니고 그냥 사물을 구별할수 있을정도입니다, 피곤하거나 하면 눈이 사시처럼 돌아갑니다. 왼쪽 눈은 정상입니다, 시력은 별로 안좋지만 정상입니다, 오른쪽 눈때문에 시각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상담을 받을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Copyright 2005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All rights reserved.
사무실 : (1623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35
경기북부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 : 경기도 양주시 고삼로43번길 28 2, 4층 (우) 11485

Tel : 031) 213 - 7722 Fax : 031) 211 - 0220    E-mail : ggkbu@daum.net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로 이동
경기도청 바로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