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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선거범죄 홍보안내문
이 름   경기도선거관
제 목   사이버선거범죄 홍보안내문
홈페이지  
작성일   2005-09-07
조회수   4403
첨부파일     

 사이버선거범죄 홍보안내문

2005.10.26 실시
국회의원재선거
      사이버관련 선거법위반행위안내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기간전에 후보예정자의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을 게시하면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후보예정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후보예정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국번없이 1588 - 393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http://gg.elec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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