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적용 = 등록 장애인 가운데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ㆍ전폐돼 수동휠체어를 혼자 조작할 수 없는 경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구입시 보험 적용한다. 발에 기능 장애가 있거나 다리길이에 차이가 있는 장애인 의 정형외과용 구두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아파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전체 주차대수의 2-4% 범위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시설 확대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시설에 의원, 치과의원, 이ㆍ미용원, 상점 등이 신규 포함된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구성ㆍ운영 =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등 12개 부처장관과 민간전문가 등 25명이 참여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 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 인상 =연금보험료율을 표준소득월액(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등급화한 금액)의 8%에서 9%로 상향조정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손자녀와 조부모를 제외한 1촌의 직계혈족으로 완화한다. ▲외국인근로자ㆍ노숙자 무료진료사업 =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자와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에게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병원 등을 통해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병원 시범사업 실시 = 전문병원제 도입에 앞서 특정질환의 환자가 전문화된 병원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병원의 시설과 인력 등의 기준을 마련, 1년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식품영업허가 및 신고,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납부기준 개선 = 기존에 일률적으로 2만6천500원씩 부과하던 것을 대표자변경 및 상호변경 등에 대해선 9천300원으로 내린다. ▲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 개선 =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종사자의 교육시간을 현행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인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책홍보담당관실 고윤권 주무관, 02-503-7505 보건복지부 2005/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