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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 설치 관련 법안 발의
이 름   복지뉴스
제 목   [문화]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 설치 관련 법안 발의
홈페이지  
작성일   2005-05-20
조회수   4517
첨부파일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 설치 관련 법안 발의

지난달 26일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등 여·야의원은 21명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 안에는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 설치에 대한 안이 포함이 되어있고,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은 시각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의 수립, 시각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 제공, 시각장애인용 정보자료 학습교재 등 제작 및 배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와 특수 설비의 연구 및 개발, 장애인 정보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 직원의 재교육, 장애인 정보서비스를 위해 국내외 도서관과 협력망을 구축하는 일 등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의 수에 비해 시각장애인도서관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시각장애인의 독서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역부족이었다. 장애인복지관이나 시각장애인관련 복지관에서 음성도서를 대출해주고, 점자책을 의뢰하는 경우 점자책을 만들어 주고 있으나, 그 또한 장애인들의 욕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경우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을 설치하고, 필요한 때에 지방에 분관을 두도록 하며, 광역시·도에 대표시각장애인도서관을 두도록 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이 도서에 접근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병국 의원은 “도서관서비스는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이용 가능해야하며, 지역사회 내의 특정집단에 국한되거나 다른 집단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지만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도서관에 비치돼 있는 도서를 검색하거나 찾아보는 등 지식정보에 접근한 권리가, 각종 시설이나 제도 등의 미비로 인해 비장애인들에 비해 심각하게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시각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사회참여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립도서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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