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지부는 현재 복지부 장관에게 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한국사회복지법인 이사 중 한명은 지역주민 중에서 뽑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처럼 복지부가 관리 감독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권 등 복지부 장관이 갖고 있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법인관리에 대한 지자체 책임과 효율성을 강화토록 했다. 또 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한 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의 이사 중 한명은 지역주민 가운데 시/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의 소재지와 시설 소재지가 다른 경우 시설 소재지의 지자체장이 시설업무에 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되, 지자체 간에 지도/감독권에 대한 행정협약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행정협약에 따르도록 했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