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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원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
이 름   복지뉴스
제 목   정화원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
홈페이지  
작성일   2005-03-04
조회수   4395
첨부파일     

 정화원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
LPG 특별소비세 감면 법안은 공청회 후 발의
한나라당 선거인단 10% 장애인 할당에 ‘박차’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올해 장애인복지법의 대대적인 개정을 추진한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30여개 장애인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지난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2005 장애인단체 대표 초청간담회'을 열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비롯한 ‘2005년 주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장애인단체들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관련해 정 의원은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15개 단체 중 10개 단체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며 “각 단체의 의견을 받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현재 외부 전문자문단과 공동으로 검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오는 4월 18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정 의원실에서 파악한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개정 필요 ▲장애인복지 기본법으로서 역할 불충족(자립생활센터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생계지원에 대한 실효성 낮음)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가적 책임 및 의무 부재(선언적 법조항 등) 등이다.

또한 정 의원은 장애인 LPG 특별소비세 면제 법안 추진과 관련해 “현재 법안을 완성해 동료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소개하고, “LPG 지원제한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기 위해 오는 3월 31일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한나라당 당헌·당규 개정시 각종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에 장애인 10% 할당을 명문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이 성사되면 장애인관련법 몇 개가 제정되는 것보다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재 정 의원의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된 상태이며, 현재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문제와 관련해서 정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장애인계와 공동협력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해 장애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고,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와의 연계 활동을 통해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해 “한나라당에서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중증장애인(3급 이상)은 18세 이상이 되면 기초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정창옥 소장섭 기자 (door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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