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폭 강화 보건복지부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으로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암 관리 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02년~’04년까지 소아·아동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백혈병 환자 총 1,663명에게 의료비로 매년 25억원을 지원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지원연령을 15세 이하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질병도 백혈병에서 전체 암종으로 확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지원예산을 지난해 25억원에서 7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지원수준도 대폭 인상하여 백혈병의 경우 지원액을 1천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상향조정했고, 뇌종양, 비호지킨림프종 등 그 외의 암종은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341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9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확대 적용하고 올해부터 그 동안 지원하지 않던 18세 이상의 저소득층 암 환자 총 2만4,500명에 대해 총 182억원을 들여 치료비를 처음으로 지원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발견된 암 환자에 대해서 암 치료비를 지원하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암 조기검진사업을 확대 실시하며, 대상을 ’04년 120만명에서 ’05년 220만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그동안 암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사업을 실시하면서도, 발견된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조기검진을 통해 발견된 암 환자에 대해서는 법정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폐암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원하는데 폐암은 '03년도 우리나라 주요 암 사망원인 1위인 질환이면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흡연은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폐암환자 중에서 의료급여수급자 전체 및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해서 1백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므로 어린이·청소년 암 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와 18세 이상 암 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은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문의 : 암관리과 사무관 이중규, 02-503-7363 정리 : 참여복지홍보사업단 김태영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