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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각막이식하면 시각장애인 2만명 눈 뜬다
이 름   복지뉴스
제 목   [사회]각막이식하면 시각장애인 2만명 눈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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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1-17
조회수   4648
첨부파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발표한 2004년 장기이식 성공현황 통계에 따르면 각막의 경우 뇌사자 86명으로부터 93명이 각막이식을 받았으며 사망자 83명으로부터 얻은 각막으로 157명이 이식에 성공했다.

보통 각막 기증자의 부족등으로 뇌사자나 사망자 1명으로부터 공급받은 2개의 각막이 두 명에게 하나씩 이식되고 있지만, 각막이 부분적으로 손상된 사람의 경우 하나의 각막으로 여러 명에게 분할이식도 가능하다. 지난해 1월의 경우 사후기증자는 7명이었으나 하나의 각막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 이식해 이식 받은 사람은 총 17명이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4년 9월 등록장애인 현황 가운데 시각장애인은 16만 5천명. 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약 20~3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각막이식 수술을 받으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약 2만 명이나 되지만 각막기증의 부족으로 인해 한해 1% 미만 정도만 수술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각막이식 수술이란?

각막이란 우리 눈의 맨 앞쪽에 위치한 투명한 조직으로 맨 처음 빛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부분이다. 두께가 1mm인 각막은 안구를 보호하고 광선을 굴절시켜 망막에 이르도록 하는 창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각막이 뿌옇게 되거나 염증, 외상, 또는 세균침투로 인해 볼 수 없게 된 경우 각막을 제거하고 기증인의 건강한 각막을 이식하는 것이 각막 이식수술이다. 이는 카메라의 투명필터가 혼탁해 사진이 잘 찍히지 않을 경우 새 것으로 교환해 주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각막이식 수술 후 20~30%정도가 시력저하, 출혈, 동통, 눈부심 등 각막이식 거부반응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하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다. 이 외에 백내장, 녹내장, 망막박리 등 여러 합병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발병률은 상당히 적은 편이다. 
각막 수술에 드는 비용은 보험이 적용 후 200만원정도. 수입 각막의 경우는 항공 수송비 등으로 인해 이보다 두 배 이상 더 비싸다. 다른 큰 수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각막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대다수가 각막이식수술 대기자로 등록 후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수술에 필요한 각막은 국내 각막기증자의 부족으로 절반이상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상태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기획홍보부 이지선씨는 “국내 사망자의 각막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각막이식수술이 가능한데도 외국의 각막을 수입하는 것은 비용적인 면에서도 손실이 큰데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각막이 여러모로 더 효율적”이라고 전했다.

‘느낌표!’ 방송 이후 조금씩 변화되는 사회

이러한 현실에 착안해 MBC TV 예능프로그램 ‘느낌표!’에서는 어려운 형편과 각막기증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무료 개안수술을 해주는 각막이식 프로젝트 ‘눈을 떠요’를 지난 12월 4일부터 진행, 각막 기증 붐을 일으키고 있다.

또 지난 1월 6일 탤런트 하지원씨도 각막기증에 동참,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데 일조했다. 현재 MBC 느낌표 홈페이지 게시판을 비롯해 각막기증관련 사이트에는 각막기증 및 장기기증 신청과 관련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기획홍보부 이지선씨는 “매월 300여명에 그쳤던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수가 MBC 느낌표 ‘눈을 떠요’ 프로그램 방송 이후 10배 이상 증가했다”며 “각막기증에 대한 인식개선과 참여확대를 위해 올해를 ‘각막기증의 해’로 정하고 MBC와 대한약사회등과 공동으로 캠페인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소속 1천12명의 약사는 느낌표 방송 이전인 지난 11월 7일 이미 각막 기증에 참여했다.

이러한 민간의 노력에 부응해 정부도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이식용 각막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현재 이식용 피부와 뼈 등의 의료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세와 형평을 맞추며 장애인 재활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5세에서 70세까지 거의 누구나 각막 기증 가능
 
각막 기증은 5살에서 70살까지 건강한 사람이면 근시·원시·난시 또는 색맹에 관계없이 누구나 기증이 가능하다. 단, 간염, 에이즈 등의 전염성 질환이 없어야 한다. 또한 라식수술을 한 사람의 경우 라식 수술 자체가 각막을 깎아 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역시 타인에게 이식이 불가능하다.

각막은 간이나 신장과 달리 반드시 사후에만 기증이 가능하다. 특히 사망 후 6시간 이내에 적출해야만 이식이 가능하다. 각막은 유리와 같은 투명한 막이기 때문에 적출한 후에도 시신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다. 적출 된 각막은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기 위해 특수한 방법으로 저장, 보관했다가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필요한 사람에게 이식을 하게 된다. 보관은 약 2주간 가능하다.

각막 기증 신청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www.konos.go.kr)를 비롯해 전국의 장기이식 관련기관, 각 병원에서 운영하는 ‘안 은행’ 등에 각막 기증의사를 밝히면 된다.

기증 희망자가 각막기증 서약서를 작성하면 ‘장기기증 희망등록증’이 발급된다. 이 때 가족에게는 미리 알리는 것이 좋다. 기증자의 의사가 확고해도 기증자가 사망하거나 뇌사 후 가족들이 반대하면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적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각막기증 등록이 가능한 곳.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www.konos.go.kr) 전화: 02-2272-7161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www.donor.or.kr) 전화: 02-363-2114
생명나눔실천회(www.lisa.or.kr) 전화: 02-734-8050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전화: 02-774-3488
안구기증운동협회(www.eye.or.kr) 전화: 708-4454 
한국실명예방재단(www.kfpb.org) 전화: 02-718-1088) 
강남성모병원 안은행 전화: 02-590-1745
서울대병원 안은행 전화: 02-2072-3537
연세대병원 안은행 전화: 02-361-6290


안은선 기자 (iharp@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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