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눈이 보이지 않아 당연히 군 면제를 받아야 하는 시각 장애인이 현역 1급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에 사는 22살 조모 씨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6급 시각장애인. 10년 전 다쳤던 눈의 시력이 악화되면서 왼쪽 눈 시력을 상실한 것. 징병 신체검사를 앞둔 조씨는 지난 달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다시 정밀검진을 받았다. 결과는 역시 법적인 실명상태, 군대 면제 사유에 해당했다. 하지만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영대상인 1급 판정을 받았다. 병무청에서 받은 검사라곤 검안기로 눈을 들여다 본 것이 전부, 장애인등록증은 물론 진단서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병무청은 조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심증만으로 지정병원의 검사 결과를 모두 무시한 것. 조씨 가족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여러차례 병무청에 전화를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취재가 진행되자 병무청은 뒤늦게 직원 입회하에 조씨를 재검진했고 그 결과 역시 실명으로 판정됐다. [저작권자(c) ETN & Digital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