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관련해서 선거부정행위를 신고서류가 반려사유 라면 조속한 시일내에 서류를 회송하고, 반려처분의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경기도부지는 뭐한겁니까? 2월 3일 재선거와 관련한 회의에서 제출했던 서류는 일체 다루지도 않고, 그 서류를 보관만하고, 선거일자 까지 시간을 끌어온 경기도도지부. 왜 빠르게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하지 못하고, 중앙회에 항의를 해서 중앙회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업무를 처리하는겁니까? 얼마남지않은 임기에 더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직무유기라니 답답하고,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