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장애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과 진료비는 물론 상담과 재활치료에 들어가는 비용도 정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지체와 시각, 청각, 언어로 국한된 장애 범위를 앞으로는 신체적 정신적인 모든 장애로 확대해 장애입양아동이 의료기관이 아닌 물리치료실 등에서 치료나 상담을 받더라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진료비 외에 상담과 재활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의 지원규모는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연간 240만원 이내며 장애입양아동은 영수증을 첨부해 각 시.군.구 해당 부서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매달 지급하고 있는 50만원의 양육보조금은 종전과 같이 지원된다. CBS사회부 이희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