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주거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필요할 경우 국민임대주택을 ‘노인·장애인 맞춤 아파트’로 건설토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대한주택공사 등에 시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준은 7월 사업승인분부터 공식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최초 분양자 가족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3급 이상 중증 지체장애인,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분양계약시 11가지 편의시설 중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신청하면 주택공사 등 사업자가 입주전까지 직접 설치해 주게 된다. 욕실미끄럼방지시설·좌식샤워시설·시각경보기·음성유도신호기·점자스티커 등 10가지 시설은 무료로,의자 사용이 가능한 좌식싱크대는 원가로 각각 설치해 준다. 문을 넓히거나 바닥을 높이는 등의 간단한 구조변경 공사도 무료로 해 준다. 남호철기자 hc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