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회, 11월 10일까지 신청자 접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빈곤가정을 대상으로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을 하는 ‘빈곤가정 위기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층(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60만원까지 지원되며, 의료비는 지원 신청당시 입원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및 병원내 의료사회사업실 등 민간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와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할 수 있다. 개인은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민간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나 읍ㆍ면ㆍ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해당 신청서 양식을 기입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각 지회에 접수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실시되는 지원신청은 오는 11월 10일까지 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사업기간 및 신청서 접수 등 세부사항은 지회마다 다를 수 있으며 지회별로 별도로 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