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소위 `힘'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일수록 법으로 규정된 장애인 우선배려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安明玉)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판기 등의 장애인 운영 우선허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헌법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31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통일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11개 기관이 단 한 건의 허가실적도 없는 등 중요한 공공기관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허가실태가 현저히 낮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이들 시설에 대한 전체 장애인 허가비율은 8%, 시.도교육청은 13%, 지방자치단체는 33%에 머물렀다. 안 의원은 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의 경우 대법원 1.5%, 국회 5.1%, 헌법재판소 13.6%로, 중앙행정기관은 평균 4.6%, 시.도교육청 8.0%, 지방자치단체 27.9%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행 규정상 공공기관의 자판기나 매점의 운영허가시 장애인단체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또 물품구입시에도 장애인 생산물품에 대해 일정 비율을 구매토록 돼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