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진입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 및 물건에 대하여 강제로 이동 조치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을 해하거나 그 처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소방공무원도 주,정차 단속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앞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