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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용인시지회** > 용인시시각장애인등생활지원센터는 이동에 취약하고 제약이 많은 장애인들에게 차량운행을 통하여 직장 출·퇴근, 민원업무, 시장보기, 병원이용보조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사업을 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입니다. >이에 본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용인시지회에서는 상기와 같은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곳에서 근무하실 센터장 채용 계획을 공고합니다. > > 2026년 9월 07일 >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용인시지회장 > >1 > > 채용 구분 > > >- 채용분야 : 센터장(별정직) >- 채용인원 : 1명 >- 근무시간 : 09:00~18:00 주 5일 근무(상근직) >- 주요업무 :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업무 총괄 > >가. 근무지역 : 용인시 >나. 보수조건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지급기준에 따름 > > >2 > > 응시자격 >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법적 자격기준 충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별표5]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시설의 장 자격 기준에 충족한 자 > >가. 아래의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사람 >1)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이었던 사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이고,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정년 : 65세(인건비보조기준) >다. 장애인 우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라. 용인시 관내 거주자 우대 >마.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에 저촉되거나 해당되는 사람은 아니됨.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채용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라. 채용기간 : 채용시부터 ~ 2030년 1월 31일 > > > > >3 > > 심사과정 및 일정 > >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마감 > * 2026. 09. 21(월)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자 통지 > * 2026. 09. 28(월) > >나. 2차 심사 면접 > * 2026. 09. 29(화) 오후 15:00 > *용인시지회 시각장애인협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76, 실내체육 관 15호) > >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 2026. 09. 29(화) 이후 > >다, 채용일정 > * 2026. 10. 01일부터 > >라. 3차 심사 최종합격자 > *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이사회 심의 절차 후 (임명) > * 시설장 변경 신고, 용인시청 최종 승인 (확정) > * 위와 같은 절차와 과정을 거쳐 해당자에게 최종 통보할 예정이나 > 이때, 부적합한 사유 발생시, 이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 >4 > > 공고 및 원서접수 > > >가. 공고기간 : 2026. 09. 07(월) ~ 2026. 09. 21.(월) >나. 서류접수 : 2026. 09. 07(월) ~ 2026. 09. 21.(월) (18:00 까지) >다. 접수 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eyes2235@hanmail.net) >라. 접수장소 >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용인시지회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76, 실내체육관 15호) > > >5 > > 지원자 제출서류(공통) > > >가. 이력서 1통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라.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주민등록 초본 1부(생년월일만 나오게 출력) >바.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 >6 > >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 >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주민등록초본 1부(군필자에 한함) >라. 최근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증명사진 1장 >마.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자격증사본 1부 >바. 결격사유조회 회보 동의서 1부 >(성범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조회) >사. 채용신체검사서 1부 > > >7 > > 기타 참고사항 > >가. 신청서(이력서)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추후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마. 해당 문의처 담당자 전화 031 338 2235.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용인시지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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