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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양평군** > 양평군시각장애인등생활지원센터장 채용 공고 > > 양평군시각장애인등생활지원센터는 이동에 취약하고 제약이 많은 장애인들에게 차량운행을 통하여 직장 출·퇴근, 민원업무, 시장보기, 병원이용보조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사업을 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입니다. >이에 본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양평군지회에서는 상기와 같은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곳에서 근무하실 참신한 센터장을 모집합니다. > > 2026년 5월 18일 >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양평군지회장 > >1. 채용 구분 > >- 채용분야 : 센터장(별정직) > (위 별정직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사업경영담당자임) >- 채용인원 : 1명 >- 근무시간 : 09:00~18:00 주 5일 근무(상근직) >- 주요업무 :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업무 총괄 > >가. 근무지역 : 양평군 >나. 보수조건 : 양평군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에 따름 > >2. 응시자격 > >가. 아래의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사람 >1)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한 > 경력이 있는 사람 >2)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시설 입소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 > 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나.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에 저촉되거나 해당되는 사람은 아니됨.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채용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다. 장애인 우대 >장애인복지법 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 >라. 응시 연령 : 만 63세 이하(정년 만 65세) > >마. 채용기간 : 채용확정시부터 ~ 2030. 1. 31. > >바. 기타(조건) >최종 합격자 채용 후,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며 근무 평가 실시(정식 채용) >* 위 시용기간 근속 년수에 포함 > >3. 심사과정 및 일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2026. 06. 02(화)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자 통지 > >나. 2차 심사 면접 >2026. 06. 08(월) 오후 14:00 >*양평군 지회 시각 장애인 경로당(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남북로 9, 104호) >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2026. 06. 08(금) 이후 > >다. 3차 심사 최종합격자 >·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이사회 심의 절차 후 (임명) >· 시설장 변경 신고, 양평군청 최종 승인 (확정) >* 위와 같은 절차와 과정을 거쳐 해당자에게 최종 통보할 예정이나 >이때, 부적합한 사유 발생시, 이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4.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05. 18(월) ~ 2026. 06. 02.(화) >나. 서류접수 : 2026. 05. 18(월) ~ 2026. 06. 02.(화) (18:00 까지) > >다. 접수 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ypkbu5866@hanmail.net) >* 토요일, 공휴일은 E-mail 접수만 가능 >· 유의사항 > 위 우편 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라. 접수장소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양평군지회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남북로 9, 102호) > >5. 지원자 제출서류(공통) >가. 이력서 1통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라.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6.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주민등록초본 1부(군필자에 한함) >라. 최근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증명사진 1장 >마.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바. 결격사유조회 회보 동의서 1부 >(성범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조회) >사. 채용신체검사서 1부 >아. 기타 자격증(사본) 각1부(해당자에 한함) > >7. 기타 참고사항 >가. 신청서(이력서)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 1명인 경우 등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추후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마. 해당 문의처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양평군지회 사무국 >담당자 전화 010) 4354-1708. 끝. > >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양평군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문 첨부파일 다운받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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