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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용인시지회** > 선거일 공고 >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용인시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선거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회장 및 대의원 선거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회장 및 대의원에 입후보하실 회원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한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1. 선거하여야 할 지회장 및 대의원 : 지회장, 도연합회대의원 7명 , 중앙대의원 4명 > - 중앙대의원 및 도지부대의원 선출은 통합하여 후보자등록 및 선거를 실시하며 중앙대의원은 도지부대의원 당선자 7명 중 상위 다득표순으로 4명을 선출하며 도 지부대의원을 겸직한다. >2. 투표일시 : 2026년 1월 15일 목요일 14시00분~16시00분까지 입장한 분에 한해 투표가능함 >3. 투표장소 :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3층(보평역) >4. 후보자 등록기간 : 2025년12월 29일(월)~12월 30일(화) 오전9시~오후 6시(2일간) >5. 후보자등록 접수장소 : 용인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입후보자 번호는 31일 오후 2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6. 선거인 자격 : 2025년 10월 31일까지 본회에 가입 완료된 자 중 만18세 이상인 회원에 한한다. >7. 후보자 자격 > 1) 지회장은 만 30세 이상인 자, 대의원은 만 25세 이상인 자 > 2) 지회장 및 대의원은 선거일로부터 1년 이전에 본회에 가입 완료되어야 하고 주민등록 상으로 당해지역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 > 3) 대의원을 제외한 지회장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1급에서 3급 또는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에 의한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회원 >8. 선거인의 자격제한: 중앙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자 >9. 후보자의 자격제한(2항 및 5항은 지회장에게만 적용한다) > 1) 중앙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자 > 2)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에 있는 자 단, 안마업 경영상 받은 형 또는 본회 공익을 위한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받은 형은 예외로 한다. > 3)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본회 소속직원 또는 본회 소속시설 등의 장 및 그 직원 >단, 경로파견사업 및 활동지원사 종사자는 예외로 한다. > 4)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시각장애인 단체 외의 장애유형별 단체의 임원(그 단체 산하 의 지부임원 또는 지회임원도 포함한다) 단, 장애유형의 연합체의 장은 제외한다. > 5)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시각장애 관련 법인·단체의 장(본회 정관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당연직 부회장은 예외로 한다) > 6) 선거일 공고일 현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위원 > 10. 지회장 후보자 구비서류(소정양식 사무실 비치) > 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등록 신청서 1부. >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단, 등록일전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 > 3) 장애인증명서 1부. > 4)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각서 1부.(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 또는 확인하는 서류, 단, 등록일전 1개월 내에 작성된 것에 한한다.) > 5)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부착) > 6) 사직확인원 1부.(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사직서 사본 함께 제출) > 7) 후보자 등록비: 200만원(※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8)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11. 대의원 후보자 구비서류(소정양식 사무실 비치) > 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등록 신청서 1부 >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단, 등록일전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 > 3) 복지카드사본 1부 또는 이를 대신할 증빙자료 > 4) 사직확인서 1부(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사직서 사본 함께 제출) > 5) 후보자 등록비: 20만원(※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6)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12. 공지 정보매체(아래 6가지 공지방법 중 4가지 이상을 공지해야 함) > 1) 묵자 인쇄물 2) 점자 출력물 3) 소속 회원 단체 문자메세지 > 4) 도연합회 홈페이지 시군지회 소식: www.eyes1004.com >13. 선거인명부 공지 및 이의신청 : 2025년 12월 30일(화), 31일(수), 2026년 01월 02일(금)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홈페이지(http://eyes1004.com)에 공지하오니 열람 후 이의가 있으신 회원은 공지기간 내에 지회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4. 투표보조인 신청 안내: 투표방법에 의한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한 선거권자를 위하여 선거관리규정 제35조에 의거 투표보조인 제도를 실시 하오니 신청하실 회원은 2026년 01월 9일(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여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양식은 우편물에 동봉함) > 1) 신청인 자격: 지회장 및 대의원선거 투표방식에 의해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 > 2) 투표보조인 자격: 신청인의 가족을 우선하고 가족이 없는 자에 한해 본인이 지정한 > 1인에 한한다. >15. 문의전화 : 031)338-2235 > *총회에 참석하실분은 협회에 접수해주시고 신분증 및 복지카드 지참하시고 안내인 없는 분에 한해 차량운행해드립니다. >16. 공고일 : 2025년 12월 22일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용인시지회 >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휘병(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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