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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성시지회 선관위** > 선거일 공고 > >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안성시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선거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회장 및 대의원 선거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회장 및 대의원에 입후보할 회원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한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1. 선거하여야할 임원 및 대의원: 지회장, 도연합회 대의원 2명 >2. 투표일시: 2022년 01월 21일 금요일 10시 ~ 13시 >3. 투표장소: 안성시지회 사무실 (안성시 봉남동 4, 한마음복지관 1층) >4. 후보자 등록기간: 2022년 01월 03일 ~ 01월 04일 오전 9시~오후 6시(2일간) >5. 후보자등록 접수장소: 안성시지회 사무실 (입후보자 기호는 등록순으로 한다) >6. 선거인 자격: 2021년 10월 31일까지 본회에 가입 완료된 자 중 선거일 기준 > 만18세 이상인 회원에 한한다. >7. 후보자 자격 : > 1) 지회장은 만 30세 이상인 자, 대의원은 만 25세 이상인 자 > 2) 지회장 및 대의원은 선거일로부터 1년 이전에 본회에 가입 완료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상으로 당해지역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 > 3) 대의원을 제외한 지회장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회원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에 의한 유공자 중 시각장애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회원 >8. 선거인의 자격제한: 선거관리규정 제7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및 회복) > ①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연합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처분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선거권이 없다. >9. 후보자의 자격제한: 선거관리규정 제7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및 회복)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도연합회의 임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단, 제2호 및 제5호는 지회장에게만 적용한다. > 1. 도연합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자 > 2.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에 있는 자. 단, 안마업 경영상 또는 본회 공익을 위한 업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받은 형은 예외로 한다. > 3.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본회 소속 직원 또는 본회 및 지회에서 운영하는 소속 시설 등의 장 및 그 직원. 단, 경로당파견사업 및 활동지원사 종사자는 예외로 한다. > 4.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시각장애인 단체 외의 장애유형별 단체의 임원(그 단체 산하의 지부임원 또는 지회임원도 포함한다.) 단, 장애유형의 연합체의 장은 제외한다. > 5.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중앙회 회원단체 중 사단법인의 장(지부장 및 지회장도 포함한다.) > 6. 선거일 공고일 현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 ③ 도연합회로부터 해임되거나 사임한 임원은 같은 기의 임기 내에는 해임되거나 사임한 도연합회 또는 당해 지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단, 회장 및 지회장의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한 일괄 사임 또는 해임의 경우와 보궐선거에 의해 새로이 회장 및 지회장이 선출된 경우 회장 및 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예외로 한다. > ④ 도연합회의 각급 선거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 또는 직무집행정지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판결일로부터 4년간 각급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또한 이와 동급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후보자라 할지라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거에 임하였음이 피선거권 부존재 확인소송 등 법원판결에 의해 확인된 경우 판결일로부터 4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 ⑤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제한된 자가 후보자 등록 전일에 그 직에서 사임 또는 사직할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이 경우 사임일과 사직일은 사임서와 사직서를 그 소속 기관에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단,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본회 소속 시설 등의 장을 겸직한 회장 및 지회장이 차기 동급 선거에 출마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직을 보류된 것으로 하며 당해 선거에서 낙선되거나 입후보자 사퇴 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 된 경우 회장 및 지회장의 임기 만료일에 사직한 것으로 하며, 당선된 경우에는 사직서를 본인에게 반려한다. > ⑥ 지회장이 회장에 출마하거나 회장이 중앙회장에 출마하고자 할 때에는 후보자 등록전일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 ⑦ 본조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자가 선거에 출마하고자 사임서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직서와 사임서 사본을 본회 또는 지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임서나 사직서를 제출받은 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서류를 본회 사무처로 제출해야 사임 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 >10. 지회장 후보자 구비서류(소정양식 사무실 비치) > 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등록 신청서 1부 >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등록일전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 3) 복지카드사본 1부 또는 이를 대신할 증빙자료 > 4) 범죄경력관련 확인자료 1부(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 5)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부착) > 6) 사직확인원 1부(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2항 3호 내지 5호에 해당자에 한하여 사직서 사본 함께 제출) > 7) 후보자 등록비: 200만원 > 8)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11. 대의원 후보자 구비서류(소정양식 사무실 비치) > 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등록 신청서 1부 >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등록일전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 3) 복지카드사본 1부 또는 이를 대신할 증빙자료 > 4) 사직확인원 1부(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2항 3호 및 4호에 해당자에 한하여 사직서 > 사본 함께 제출) > 5) 후보자 등록비: 20만원 > 6)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12. 공지 정보매체 > 1) 묵자, 점자 > 2) 도연합회 홈페이지 시군지회 소식: www.eyes1004.com > >13. 선거인명부 공지 및 이의신청: 2022년 01월 07일(금)부터 01월 11일(화)까지 선거인명부를 홈페이지 시군지회 소식(www.eyes1004.com)과 넓은마을에 공지하오니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회원은 공지기간 내에 지회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4. 문의전화: 031)673-4491 > >15. 공고일: 2021년 12월 31일 > > > > >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안성시지회 >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 성 일(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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