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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택시지회** > 입후보자 공고 >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평택시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선거관리규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회장 및 대의원선거에 등록한 입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꼭 참석하시어 회원의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1. 선거하여야할 임원 및 대의원: 지회장, 도연합회 대의원 4명, 중앙회 대의원 2명 >2. 지회장 입후보자 등록 명단 > 1) 기호 1번 > 성명:박기원, 성별:남, 생년: 1960, 나이:만61세, 장애등급: 1급 > > >3. 대의원 입후보자 등록 명단 > 1) 기호 1번 > 성명:이수용, 성별:남, 생년:1976, 나이:만45세, 장애등급: 1급 > 2) 기호 2번 > 성명:유은혜, 성별:여, 생년:1978, 나이:만43세, 장애등급: 3급 > 3) 기호 3번 > 성명:강호섭, 성별:남, 생년:1967, 나이:만54세, 장애등급: 1급 > 4) 기호 4번 > 성명:정운국, 성별:남, 생년:1952, 나이:만69세, 장애등급: 2급 > 5) 기호 5번 > 성명:김옥순, 성별:여, 생년:1950, 나이:만71세, 장애등급: 6급 >4. 투표일시: 2022년 01월 11일 화요일 10시 ~ 12시 >5. 투표장소: 장애인회관 신관4층 다목적강당 > (경기도 평택시 조개터로2번길41) >6. 선거인 자격: 2021년 10월 31일까지 본회에 가입 완료된 자 중 선거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회원 > >7. 투표 방법 > 1) 지회장선거 투표방법: 1인 입후보하여 무투표당선 > 2) 대의원선거 투표방법: 스티커부착 >8. 투표보조인 신청 안내: 투표방법에 의한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한 선거권자를 위하여 투표보조인 제도를 실시하오니 신청하실 회원은 2022년 01월 06일(목)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여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1) 신청인 자격: 지회장 및 대의원선거 투표방식에 의해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 > 2) 투표보조인 자격: 신청인의 가족을 우선하고 가족이 없는 자에 한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로 2명을 지정한다.(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9. 무효표의 기준 > 1)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 2) 빈 투표용지 > 3) 2인 이상을 표기하거나 2인 란에 스티커가 걸쳐 부착된 투표용지 또는 기호나 성명 뒷면에 스티커가 부착된 투표용지 > 4) 파손되거나 절단된 투표용지 이 경우 무효표에 해당하는가의 파손과 절단의 정도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5)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표기방식 외의 표기법으로 기표된 투표용지 >10. 지참물: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 여권 중 하나) > 1) 선거권자는 도장이 없을 경우 지장도 가능하나 지정된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투표가 불가함 > 2) 투표 보조인은 신분증에 운전면허증도 추가로 가능함 > >11. 특별공지사항 > 1)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으니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 완료자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단,부득이하게 백신접종을 하지 못하신 회원님은 선거일 > (2022년1월11일)전 48시간이내에 코로나 PCR 검사하신분에 한하여 입장 가능합니다. > 2) 발열이나, 호흡기질환, 기저질환이 있으신 회원님은 총회 참석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3) 총회 장소 입장부터 퇴장 시까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총회 장소에서는 발열 체크, 손 소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회원 간의 대화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음식물 및 음료는 개인적으로 반입을 할 수 없습니다. > >※ 차량접수: 2022년 1월 3일 ~ 1월 6일까지 > 사무실 031-658-0914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12. 공지 정보매체 > 1) 묵자, 점자 > 2) 도연합회 시군지회 소식: www.eyes1004.com > >13. 문의전화 : 031-658-0914 > >2021년 12월 27일 >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평택시지회 >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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