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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성시지회** > 재선거일 공고 > >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안성시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8년 1월 12일에 실시한 지회장선거에 이의제기가 있어 심의한 결과 재선거를 하기로 결정된 바 지회장 선거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아 래 - >1. 선거하여야할 임원: 지회장 >2. 투표일시: 2018년 2월 8일 목요일 오전9시~오후1시 >3. 투표장소: 안성시각장애인협회 >4. 후보자 등록: 등록일(1월 23일~1월 24일) 2일간 등록마감일 전에 선거관리위원장이 > 양측 후보자에게 등록 여부 확인 후 공고 결정. >5. 입.후보자 공고: 후보자등록 마감일로부터 3일이내(1월 25일~1월 27일) >6. 등록무효등 공고: 사유발생 24시간이내 >7. 선거인 자격: 2017년 10월 31일까지 본회에 가입 완료된 자 중 선거일 기준 > 만19세 이상인 회원에 한 한다. >8. 후보자 자격: 생략 >9. 선거인의 자격제한: 도연합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자 >10. 후보자의 자격제한 및 구비서류: 생략 >11. 투개표 참관인 신청: 선거일 3일전까지 신청 >12. 투표 방법 > 1) 지회장선거 투표방법: (※ 스티커부착 방식) >13. 투표보조인 신청 안내: 선거 5일전까지 > 1) 신청인 자격: 양손이 불편하여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 > 2) 투표보조인 자격: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자 또는 신청인이 지정한 자 > (※회원1인당 보조인 1명이며, 회원 2명이상 보조할 수 없음) >14. 무효표의 기준(스티커부착) > 1)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 2) 빈 투표용지 > 3) 2인 이상을 표기하거나 2인란(경계선)에 스티커가 걸쳐 부착된 투표용지 또는 기호나 성명 뒷면에 스티커가 부착된 투표용지 > 4) 파손되거나 절단된 투표용지 이 경우 무효표에 해당하는가의 파손과 절단의 정도는 >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5)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표기방식 외의 표기법으로 기표된 투표용지 >15. 지참물: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여권 중 하나) > 1) 선거권자는 도장이 없을 경우 지장도 가능하나 지정된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투표가 불가함 > 2) 투표 보조인은 신분증에 운전면허증도 추가로 가능함 >16. 기타사항 > 1)지회장선거에서 1차 투표결과 동표일 경우 선거 당일 동표자를 대상으로 1차 투표자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함. >17. 공지 정보매체 > 1) 묵자, 점자 > 2) 도연합회 홈페이지: www.eyes1004.com >18. 선거인명부 공지 및 이의신청: 2018년 1월 25일(목)~1월 27일(토)까지 선거인명부를 지회 전화사서함(1570-4491) 및 도연합회 홈페이지 (www.eyes1004.com)에 공지하오니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회원은 공지기간 내에 지회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9.기타공지: 지회장의 공석으로 인한 지회업무와 여러 가지 발생되는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재선거를 서둘러 실시함에 있어 회원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옵고, 선거결과시까지 이루어지는 절차상에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선관위에서 결정하여,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 문의전화: 031)673-4491 (※차량운행은 3일전 신청 선착순) >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안성시지회 >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순영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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