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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성시지회 회원** > *안녕하십니까?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항상 노력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님이하 각 시,군지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도 시각장애인들의 복지와 사회참여를 통해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길 회원으로 당부드립니다. > >제가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글을 올리게 되는것은 >1월 12일 안성시지회에서도 >지회장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는 첨부하여드린 파일처럼 >총선거권자 178명 >투표자 110명 >무효표 2표 >기호 1번 53표 >기호 2번 55표 >로 당선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기호 1번측에서 이번 선거에 이의를 신청하여 >선관위에서 이의를 받아들여 당선을 무효하고 >재 투표를 실시한다는 통보를 오늘 아침에 받게되었습니다. >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보조인 신청이 부적합하다.(점맹자는 안된다) >2. 투표 미자격자가 투표를 실시하였다. >3. 선거관리위원장이 회원과 술자리를 하였다. > >이의가 들어오면 선관위에서는 위 사항들을 >관련된 당사자들과 상대후보 진영에 위반사항을 >조사해보고 >이런 내용에대해 소명할것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결정된 내용만 통보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 >이의를 제공한 항목의 답변을 말씀드립니다. > >1. 투표보조인 신청의 부적합! > -첨부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 12월 29일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후보자등록 파일에 이렇게 신청인 자격에 점맹자도 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와서 잘못 기재한것이어서 안된다고 하는겁니까? > >8. 투표보조인 신청 안내: 투표방법에 의한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한 선거권자를 위하여 투표보조인 제도를 실시하오니 신청하실 회원은 2018년 1월 8일(월)오후 6시까지 선거관 리위원회에 접수하여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양식은 우편물에 동봉함) > 1) 신청인 자격: 손이 불편하여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 / 전맹자에 한함. > 2) 투표보조인 자격: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자 또는 신청인이 지정한 자 > (※회원1인당 보조인 1명이며, 회원 2명이상 보조할 수 없음) > > >2. 투표 미자격자가 투표를 실시하였다. >(만 19세 이상 투표...) > -이것도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선거인명부 공고 >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안성시지회에서는 2018년 1월 12일 실시하는 지회장 및 대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관리규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선거인명부를 공고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열람 후 누락이나 오기 등 정정사항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 - 아 래 - > >1.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17년 12월 29일(금) ~ 12월 31일(일) >2. 열람방법 > 1) 전화사서함: 1570-(사서함번호 4491) > 2) 도연합회 홈페이지 시군지회 소식: www.eyes1004.com > 3) 본 지회 사무실 내방 >3. 이의신청 장소: 본 지회 사무실 >4. 이의신청 방법: 구술(전화) 또는 서면 >5. 문의전화:031)673-4491 > > 2017년 12월 29일 > >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안성시지회장 김 충 영 (직인생략) > >안성시지회 선거인명부(총 인원: 178명) >연번 성명(가나다순) ※동명2인일 경우 생년 기재함 >1 강*숙 >2 강*자 >3 강*원 >4 강*정 >5 고*근 >6 공*환 >7 공*승 >8 곽*섭 >9 권*중 >10 권*열 >11 금*범 >12 김*희 >13 김*연 >14 김*주 >15 김*자 >16 김*숙 >17 김*영 >18 김*철 >19 김*희 >20 김*근 >21 김*현 >22 김*자 >23 김수진 >24 김*분 >25 김*예 >26 김*리 >27 김*덕 >28 김 * >29 김*린 >30 김*범 > >12월 29일 안성시지회 지회장님께서 >투표인 명부를 공지하여 이의 신청기간에 이의를 신청받는다고 공지를 하였습니다. >그 명부에도 23번째에 기록되어진 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 위원장님도 선거인 명부에 23번째 기록되어진 회원을 선거권자로 보고 투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회원님은 투표를 하라고 하니까 >어려운 발걸음으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가셨습니다. >지금에와서 낙선되니까 이 부분이 잘못된거라고 말씀하시면 애초에 낙선되면 이 부분을 트집잡으려고 투표를 하게끔 유도한게 아닌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 >저희가 잘못한 건가요? > >3. 선거관리위원장이 회원과 술자리를 함께하며 향응을 제공받았다? > -사건은 이렇습니다. > 선거관리위원장, 회원, 비회원 이렇게 3명이 투표전 >저녁에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런 저런 일상의 이야기가 오가고 계산은 직접 선거관리위원장님이 계산을 하였다고 합니다.(위원장도 인정) >1차가 아쉬웠던지 2차까지 갔었답니다. >2차비용은 비회원이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항이 어떻게 위원장이 향흥을 제공 받은것입니까? > >아무리 일반적으로 생각을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질않는 부분으로 당선이 무효라고 하는데 >선거관리위원장님과 위원들을 선출하는것도 >지회장님이시고 또 선거인 명부도 지회장님이 하신거고 >또 지금의 지회장님이 후보로 낙선되니 >투표가 무효고 당선이 무효다라고 하며 재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니 >정말 억울하고 슬픔니다. >이런 문제로 상부단체인 경기도 지부에 문의하니 >각 지회에서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고 >또 법적으로 알아서 하라고만 하니 일반인들이 볼때 >얼마나 우리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이권이 개입되어진 >단체로 오인하게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서술한 내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정말 잘못은 누가 저질렀는지 판단이 안되십니까? >옛말에 "방귀 뀐 놈이 성질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법과 잘못을 저지른 방귀 뀐놈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따른것 밖에 없는 사람한테 >성질을 부린다면 이게 정말 공정한 것인가요? >상급단체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방관자로 있지말고 상급단체로써 직접 내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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