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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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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자 공고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오산시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선거관리규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회장 및 대의원선거에 등록한 입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꼭 참석하시어 회원의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선거하여야할 임원 및 대의원: 지회장, 도연합회 대의원 2명 2. 지회장 입후보자 등록 명단 1) 기호 1번 성명: 정 성 영, 성별: 남 , 생년: 1969년9월6일 , 나이: 만48세, 장애등급:1급 2) 기호 2번 성명: 이 광 수, 성별: 남 , 생년: 1961년6월3일 , 나이: 만56세 ,장애등급: 1급 3. 대의원 입후보자 등록 명단 1) 기호 1 번 성 명: 라 경 미, 성별:여, 생년: 1964년7월16일 , 나이: 만 53세, 장애등급:1급 2) 기호 2 번 성 명: 이 승 우, 성별:남, 생년: 1970년10월22일 , 나이: 만 47세, 장애등급:1급 ※ 도연합회대의원후보 등록접수 결과 2명 등록하여 도연합회선거관리규정 제48조 제4항에 의거 무투표 당선됨을 알려 드립니다. 4. 투표일시: 2018년 1월 10 일 수요일 오전 11 시 ~ 오후 3시 5. 투표장소: 오산컨벤션웨딩홀뷔페 3층 VIP룸 6. 선거인 자격: 2017년 10월 31일까지 본회에 가입 완료된 자 중 선거일 기준 만19세 이상인 회원 7. 투표 방법 1) 지회장선거 투표방법: (※스티커부착 방식) 8. 투표보조인 신청 안내: 투표방법에 의한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한 선거권자를 위하여 투표보조인 제도를 실시하오니 신청하실 회원은 2018년1월5일(금 )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여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양식은 우편물에 동봉함) 1) 신청인 자격: 양손이 불편하여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 , 지적장애등록을 가진 선거권자 2) 투표보조인 자격: 투표보조인 1인은 선거권자 1명으로 제한하며 중복다수를 투표보조을 할 수 없다 9. 무효표의 기준(스티커부착 방식일 경우) 1)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2) 빈 투표용지 3) 2인 이상을 표기하거나 2인 란에 스티커가 걸쳐 부착된 투표용지 또는 기호나 성명 뒷면에 스티커가 부착된 투표용지 4) 파손되거나 절단된 투표용지 이 경우 무효표에 해당하는가의 파손과 절단의 정도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5)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표기방식 외의 표기법으로 기표된 투표용지 10. 지참물: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여권 중 하나) 1) 선거권자는 도장이 없을 경우 지장도 가능하나 지정된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투표가 불가함 2) 투표 보조인은 신분증에 운전면허증도 추가로 가능함 11. 기타사항 1) 지회장선거에서 1차 투표결과 상위 다득표자 2인 이상이 동표일 경우 선거 당일 동표 자를 대상으로 1차 투표자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2) 차량이용안내 : 2018년 1월10일 지회장 선거에 참석하실 회원 분 중 차량 이 필요 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선거운동시 유의사항 : (도연합회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의거) 제34조 ②각급 선거의 후보자등은 다음 각 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후보자등은 다른 후보자를 지지 또는 비방하기 위하여, 허위사실 유포, 중상모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후보자등은 투표장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선거권자는 후보자등에게 금품 또는 향응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후보자 등은 선거권자 또는 선거권자와 관련된 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안하거나 제공 해서는 아니 된다. 12. 공지 정보매체 1)점자, 묵자(※ 위 2가지 공지방법은 의무사항) 2)도연합회 시군지회 소식: www.eyes1004.com 13. 문의전화 :031)372-9934,5241 2017 년 12 월 27 일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오산시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 영 필(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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