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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자 공고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의왕시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선거관리규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회장 보궐선거에 등록한 입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꼭 참석하시어 회원의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선거하여야할 임원 : 지회장 2. 지회장 입후보자 등록 명단 1) 기호 1번 성명: 장기영, 성별: 남, 생년: 1947, 나이: 만 75세, 장애등급: 1급 2) 기호 2번 성명: 손명자, 성별: 여, 생년: 1969, 나이: 만 53세, 장애등급: 1급 3. 투표일시: 2022년 05월 18일 수요일 10시30분 ~ 13시 4. 투표장소: 경기 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민원동 2층 대회의실 5. 선거인 자격: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의왕시지회에 가입 완료된 자 중 선거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회원에 한한다. 6. 투표 방법 1) 지회장선거 투표방법: 스티커부착 방식 7. 투표보조인 신청 안내: 투표방법에 의한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한 선거권자를 위하여 투표보조인 제도를 실시하오니 신청하실 회원은 2022년 05월 13일(금)까지 선거관리위원 회에 접수하여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양식은 우편물에 동봉함) 1) 신청인 자격: 지회장선거 투표방식에 의해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 2) 투표보조인 자격: 신청인의 가족을 우선하고 가족이 없는 자에 한해 당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로 2명을 지정한다.(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8. 무효표의 기준(스티커부착 방실일 경우) 1)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2) 빈 투표용지 3) 2인 이상을 표기하거나 2인 란에 스티커가 걸쳐 부착된 투표용지 또는 기호나 성명 뒷면에 스티커가 부착된 투표용지 4) 파손되거나 절단된 투표용지 이 경우 무효표에 해당하는가의 파손과 절단의 정도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5)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표기방식 외의 표기법으로 기표된 투표용지 10. 지참물: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여권 중 하나) 1) 선거권자는 도장이 없을 경우 지장도 가능하나 지정된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투표가 불가함 2) 투표 보조인은 신분증에 운전면허증도 추가로 가능함 11. 기타사항 1) 지회장선거에서 1차 투표결과 상위 다득표자 2인 이상이 동표일 경우 선거 당일 동표자를 대상으로 1차 투표자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2. 공지 정보매체 1) 묵자, 점자 2) 도연합회 시군지회 소식: www.eyes1004.com 13. 문의전화 : 031-429-9657 2022년 05월 06일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의왕시지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금출(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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