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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자 공고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안산시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선거관리규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회장 보궐선거에 등록한 입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꼭 참석하시어 회원의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선거하여야할 임원 : 지회장 2. 지회장 입후보자 등록 명단 1) 기호 1번 성명:김성원, 성별: 남 , 생년:1951년, 나이: 만 67세, 장애등급:시각 1 급 2) 기호 2번 성명:이명길, 성별: 남 , 생년:1959년, 나이: 만 59세, 장애등급:시각 1 급 3. 투표일시: 2018년 8월 14일 화요일 10시 30분 ~ 14시 4. 투표장소: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 3층 강당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24-3) 5. 선거인 자격: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안산시지회에 가입 완료된 자 중 선거일 기준 만19세 이상인 회원 6. 투표 방법 : 지회장선거 투표방법: 묵자기표 - 아라비아숫자만 인정 7. 투표보조인 신청 안내: 투표방법에 의한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한 선거권자를 위하여 투표보조인 제도를 실시하오니 신청하실 회원은 2018년 8월 9일(목)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여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우편물에 동봉함) 1) 신청인자격 : 손이 불편하여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 아라비아 숫자를 모르는 선거권 자, 지적장애를 가진 선거권자 2) 투표보조인 자격: 신청인이 지정한 자 8. 무효표의 기준 1)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2) 빈 투표용지 3) 2인 이상을 표기한 투표용지 4) 파손되거나 절단된 투표용지, 이 경우 무효표에 해당하는가의 파손과 절단의 정도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5)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표기방식 외의 표기법으로 기표된 투표용지 6) 아리비아숫자 외 다른 글자가 표기된 투표용지 9. 지참물: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여권 중 하나) 1) 선거권자는 도장이 없을 경우 지장도 가능하나 지정된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투표가 불가함 2) 투표 보조인은 신분증에 운전면허증도 추가로 가능함 10. 기타사항 1) 1차 투표결과 상위 다득표자 2인 이상이 동표일 경우 선거 당일 동표자를 대상으로 1차 투표자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2) 차량운행(이동지원센터차량): 시각1급, 고령자우선으로 선착순 60명 11. 공지 정보매체 1)점자, 묵자 2)전화사서함: 1570 - (사서함번호 1147) 3)도연합회 홈페이지 시군지회 소식란 : www.eyes1004.com 12. 문의전화 : 031-485-1146, 031-402-1148 2018 년 7 월 25 일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안산시지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연선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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