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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각장애인등생활지원센터장 채용 공고
이 름   용인시지회
제 목   용인시시각장애인등생활지원센터장 채용 공고
홈페이지  
작성일   2026-09-07
조회수   208
첨부파일     

  용인시시각장애인등생활지원센터는 이동에 취약하고 제약이 많은 장애인들에게 차량운행을 통하여 직장 출·퇴근, 민원업무, 시장보기, 병원이용보조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사업을 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입니다. 
이에 본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용인시지회에서는 상기와 같은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곳에서 근무하실 센터장 채용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07일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용인시지회장
 
1

 채용 구분


- 채용분야 : 센터장(별정직)
- 채용인원 : 1명
- 근무시간 : 09:00~18:00 주 5일 근무(상근직)
- 주요업무 :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업무 총괄

가. 근무지역 : 용인시
나. 보수조건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지급기준에 따름


2

 응시자격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법적 자격기준 충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별표5]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시설의 장 자격 기준에 충족한 자

가. 아래의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사람
1)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이었던 사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이고,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정년 : 65세(인건비보조기준)
다. 장애인 우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라. 용인시 관내 거주자 우대
마.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에 저촉되거나 해당되는 사람은 아니됨.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채용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라. 채용기간 : 채용시부터 ~ 2030년 1월 31일




3

 심사과정 및 일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마감
  * 2026. 09. 21(월)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자 통지
  * 2026. 09. 28(월) 

나. 2차 심사 면접
  * 2026. 09. 29(화) 오후 15:00
  *용인시지회 시각장애인협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76, 실내체육     관 15호)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2026. 09. 29(화) 이후

다, 채용일정
  * 2026. 10. 01일부터

라. 3차 심사 최종합격자
  *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이사회 심의 절차 후 (임명)
  * 시설장 변경 신고, 용인시청 최종 승인 (확정)
  * 위와 같은 절차와 과정을 거쳐 해당자에게 최종 통보할 예정이나
    이때, 부적합한 사유 발생시, 이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4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09. 07(월) ~ 2026. 09. 21.(월)
나. 서류접수 : 2026. 09. 07(월) ~ 2026. 09. 21.(월) (18:00 까지)
다. 접수 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eyes2235@hanmail.net)
라. 접수장소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용인시지회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76, 실내체육관 15호)


5

 지원자 제출서류(공통)


가. 이력서 1통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라.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주민등록 초본 1부(생년월일만 나오게 출력)
바.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주민등록초본 1부(군필자에 한함)
라. 최근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증명사진 1장 
마.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자격증사본 1부
바. 결격사유조회 회보 동의서 1부
(성범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조회)
사. 채용신체검사서 1부


7

 기타 참고사항

가. 신청서(이력서)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추후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마. 해당 문의처 담당자 전화 031 338 2235.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용인시지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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