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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구리시지회 선거일공고
이 름   구리시지회
제 목   2026년 구리시지회 선거일공고
홈페이지  
작성일   2026-02-26
조회수   549
첨부파일      선거일공고.pdf

        
선거일 공고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구리시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선거관리규정 제4조 규정에 의거 지회장 보궐 선거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회장에 입후보할 회원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한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선거하여야할 임원 : 지회장
2. 투표일시: 2026년 3월 18일 수요일 (10:00~11:00)
3. 투표장소: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57 
             구리유통종합시장 축산가공동 2층   구리시지회
4. 후보자 등록기간: 2026년 3월 5일(목)~3월 6일(금) 오전 9시~오후 6시(2일간)
5. 후보자등록 접수장소: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57 구리유통종합시장 축산가공동 2층   구리시지회(입후보자 기호는 등록순으로 한다)
6. 선거인 자격: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본회에 가입 완료된 자 중 만18세 이상의 회원에 한한다. 
7. 후보자 자격
  1) 만 30세 이상인 자
  2)선거일로부터 1년 이전에 본회에 가입 완료되어야 하고 주민              등록상으로 당해 지역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 
  3) 지회장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에 해당하는 회원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에 의한 유공자 중 시각장애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회원
8. 선거인의 자격제한: 도연합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자
9. 후보자의 자격제한
   1) 도연합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에 있는 자. 단, 안마업 경영상 받은 형 또는 본회 공익을 위한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받은 형은 예외로 한다.
   3)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본회 소속직원 또는 본회 소속시설 등의 장 및 그 직원
    단, 경로당파견사업 및 활동지원사 종사자는 예외로 한다.
   4)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시각장애인 단체 외의 장애유형별 단체의 임원(그 단체 산하의  지부임원 또는 지회임원도 포함한다) 단, 장애유형의 연합체의 장은 제외한다.
   5)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시각장애 관련   법인·단체의 장(본회 정관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당연직 부회장은 예외로 한다)
   6) 선거일 공고일 현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10. 지회장 후보자 구비서류(소정양식 사무실 비치)
   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등록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단, 등록일전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
   3)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이를 대신할 증빙자료.
   4)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각서 1부.(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 또는 확인하는 서류, 단, 등록일전 1개월 내에 작성된 것에 한한다.) 
   5)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부착)
   6) 사직확인원 1부.(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사직서 사본 함께 제출)
   7) 후보자 등록비: 50만원
   8)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11. 공지 정보매체
   1) 묵자 인쇄물     2)전화사서함 02-2092-9000→ 2번→8번→(사서함번호9555)
   3) 도연합회 홈페이지 시군지회 소식: www.eyes1004.com
   
13. 선거인명부 공지 및 이의신청: 2026년 3월 4일(수),5일(목),6일(금)까지 선거인명부를 전화사서함 02-2092-9000→ 2번→8번→(사서함번호9555) 및 도연합회 홈페이지 시군지회 소식(www.eyes1004.com)에 공지하오니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회원은 공지기간 내에 지회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4. 투표보조인 신청 안내: 투표방법에 의한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한 선거권자를 위하여 선거관리규정 제35조에 의거 투표보조인 제도를 실시하오니 신청하실 회원은 2026년 3월 13일(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여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양식은 우편물에 동봉함) 
  1) 신청인 자격: 지회장 투표방식에 의해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 
  2) 투표보조인 자격: 신청인의 가족을 우선하고 가족이 없는 자에 한해 본인이 지정한  1인에 한한다.
15. 문의전화: 031-562-9555
16. 공고일: 2026년 2월 26일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구리시지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영환(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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