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공고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안산시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선거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회장 및 대의원 선거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회장 및 대의원에 입후보할 회원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한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선거하여야할 임원 및 대의원: 지회장, 도연합회 대의원 6명, 중앙회 대의원 3명 - 도연합회대의원 및 중앙회대의원 선출은 통합하여 후보자등록 및 선거를 실시하며 중앙회대의원 결정은 도연합회 대의원 당선자 6명 중 상위 다득표순으로 3명을 선출한다. 2. 투표일시: 2026년 1월 20일 화요일 13시 ~ 16시 (15시 30분까지 입장 한 자에 한함) 3. 투표장소: 안산시평생학습관 대강당 4. 후보자 등록기간: 2026년 1월 6일(화) ~ 1월 7일(수) 오전 9시~오후 6시(2일간) 5. 후보자등록 접수장소: 안산시지회 사무실 (입후보자 기호는 등록순으로 한다) 6. 선거인 자격: 2025년 10월 31일까지 본회에 가입 완료된 자 중 선거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회원에 한한다. 7. 후보자 자격 1) 지회장은 만 30세 이상인 자, 대의원은 만 25세 이상인 자 2) 지회장 및 대의원은 선거일로부터 1년 이전에 본회에 가입 완료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상으로 당해지역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 3) 대의원을 제외한 지회장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에 해당하는 회원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에 의한 유공자 중 시각장애 1급에서 4급에 해당 하는 회원 8. 선거인의 자격제한: 도연합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자 9. 후보자의 자격제한(2항 및 5항은 지회장에게만 적용한다) 1) 도연합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에 있는 자. 단, 안마업 경영상 받은 형 또는 본회 공익을 위한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받은 형은 예외로 한다. 3)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본회 소속직원 또는 본회 소속시설 등의 장 및 그 직원 단, 경로당파견사업 및 활동지원사 종사자는 예외로 한다. 4)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시각장애인 단체 외의 장애유형별 단체의 임원(그 단체 산하의 지부임원 또는 지회임원도 포함한다) 단, 장애유형의 연합체의 장은 제외한다. 5)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시각장애 관련 법인·단체의 장(본회 정관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당연직 부회장은 예외로 한다) 6) 선거일 공고일 현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10. 지회장 후보자 구비서류(소정양식 사무실 비치) 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등록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단, 등록일전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 3)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이를 대신할 증빙자료. 4)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각서 1부.(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 또는 확인하는 서류, 단, 등록일전 1개월 내에 작성된 것에 한한다.) 5)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부착) 6) 사직확인원 1부.(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사직서 사본 함께 제출) 7) 후보자 등록비: 200만원 8)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11. 대의원 후보자 구비서류(소정양식 사무실 비치) 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등록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단, 등록일전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 3) 복지카드사본 1부 또는 이를 대신할 증빙자료. 4) 사직확인원 1부.(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사직서 사본 함께 제출) 5) 후보자 등록비: 20만원 6)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12. 공지 정보매체 1) 묵자 인쇄물 2) 점자 출력물 3) 도연합회 홈페이지 시군지회 소식: www.eyes1004.com 13. 선거인명부 공지 및 이의신청: 2026년 1월 5일(월)부터 1월 7일(수)까지 선거인명부를 홈페이지 시군지회 소식(www.eyes1004.com) 넓은마을에 공지하오니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회원은 공지기간 내에 지회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4. 투표보조인 신청 안내: 투표방법에 의한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한 선거권자를 위하여 선거관리규정 제35조에 의거 투표보조인 제도를 실시하오니 신청하실 회원은 2026년 1월 15일(목)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여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우편물에 동봉함) 1) 신청인 자격: 지회장 및 대의원선거 투표방식에 의해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 2) 투표보조인 자격: 신청인의 가족을 우선하고 가족이 없는 자에 한해 본인이 지정한 1인에 한한다. 15. 문의전화: 031-485-1146 16. 공고일: 2025 년 12월 30일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안산시지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 기 영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