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배우기
장애인과 함께
구인구직
자유게시판
사랑의 배너달기


파주시지회 입후보자 공고
이 름   파주시지회
제 목   파주시지회 입후보자 공고
홈페이지  
작성일   2017-12-22
조회수   5323
첨부파일     

 입후보자 공고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파주시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선거관리규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회장 및 대의원선거에 등록한 입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꼭 참석하시어 회원의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선거하여야할 임원 및 대의원: 지회장, 도연합회 대의원 4명, 중앙회 대의원 2명
2. 지회장 입후보자 등록 명단
 1) 기호 1번 
   성명: 윤현묵,  성별: 남,  생년: 1963,  나이: 만54세,  장애등급: 시각1급 
 2) 기호 2번
   성명: 송정자,  성별: 여,  생년: 1961,  나이: 만56세,  장애등급: 시각1급

3. 대의원 입후보자 등록 명단  
 1) 기호 1번 
   성명: 조진호,  성별: 남,  생년: 1969,  나이: 만48세,  장애등급: 시각1급  
 2) 기호 2번 
   성명: 윤봉욱,  성별: 남,  생년: 1946,  나이: 만71세,  장애등급: 시각1급
 3) 기호 3번
   성명: 조동수,  성별: 남,  생년: 1956,  나이: 만61세,  장애등급: 시각1급
 4) 기호 4번
   성명: 조갑인,  성별: 남,  생년: 1961,  나이: 만56세,  장애등급: 시각1급 
 5) 기호 5번
   성명: 심재경,  성별: 여,  생년: 1957,  나이: 만60세,  장애등급: 시각1급

4. 투표일시: 2018년 1월 5일 금요일 10시 ~ 13시까지 이며 13시 이후 입장불가하고 13시
   전에 입실한 회원에 한하여 투표할 수 있음.
5. 투표장소: 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 3층
6. 선거인 자격: 2017년 10월 31일까지 본회에 가입 완료된 자 중 선거일 기준 만19세 이상     인 회원
7. 투표 방법 
  1) 지회장선거 투표방법:  스티커부착 방식 
  2) 대의원선거 투표방법:  스티커부착 방식 

8. 투표보조인 신청 안내: 투표방법에 의한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한 선거권자를 위하여        투표보조인 제도를 실시하오니 신청하실 회원은 2017년 12월 31일(일) 18시까지 선거관     리위원회에  접수하여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양식은 우편물에 동봉함) 
  1) 신청인 자격: 손이 불편하여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 
  2) 투표보조인 자격: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자 또는 신청인이 지정한 자 
  3) 투표보조인은 투표보조인 명부를 별도 작성하여 신분증 확인 후 도장 또는 지장으로      날인 함. 
  4) 부득이 선거당일 투표보조인이 없는 경우 지회장 입후보자가 지정한 참관인 각 1명과
     선거관리위원1명이 기표소에 동행하여 투표할 수 있음.   

9. 무효표의 기준(스티커부착 방식일 경우)
  1)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2) 빈 투표용지
  3) 2인 이상을 표기하거나 2인 란에 스티커가 걸쳐 부착된 투표용지 또는 기호나 성명        뒷면에 스티커가 부착된 투표용지 
     (단, 투표용지 외각선에 걸친 표는 유효인정 한다.)
  4) 파손되거나 절단된 투표용지 이 경우 무효표에 해당하는가의 파손과 절단의 정도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5)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표기방식 외의 표기법으로 기표된 투표용지


10. 지참물: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여권 중 하나)
  1) 선거권자는 도장이 없을 경우 지장도 가능하나 지정된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투표가 불가함
  2) 투표 보조인은 신분증에 운전면허증도 추가로 가능함

11. 기타사항
  1) 제48조에 의거하여 대의원 투표결과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선출된    것으로 한다.
  2) 센터차량운행은 시각장애1, 2급에 한하여 신청한 자 와 보호자 중 거동이 불편한 자인 경우에 한하며 2018년 1월 2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한다.
  3) 재투표 기준은 천재지변이나 기상악화로 참석회원이 80인 미만일 경우 재투표를 실시   한다. 

12. 공지 정보매체
  1)묵자, 점자
  2)전화사서함: 1570- (사서함번호 5515) 
  3)도연합회 시군지회 소식: www.eyes1004.com
  

13. 문의전화 :031-941-5514



2017년  12월  22일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파주시지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은(직인)





   


 
Copyright 2005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All rights reserved.
사무실 : (1623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35
경기북부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 : 경기도 양주시 고삼로43번길 28 2, 4층 (우) 11485

Tel : 031) 213 - 7722 Fax : 031) 211 - 0220    E-mail : ggkbu@daum.net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로 이동
경기도청 바로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