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자 공고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연천군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선거관리규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회장 입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꼭 참석하시어 회원의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선거하여야할 임원: 지회장 2. 지회장 입후보자 등록 명단 1) 기호 1번 성명:김정옥, 성별:여, 생년:1953년, 나이: 만 69세, 장애등급: 시각2급 2) 기호 2번 성명:연호택, 성별:남, 생년:1957년, 나이: 만 66세, 장애등급: 시각3급 3. 투표일시: 2023년 4월 17일 월요일 10시 ~ 11시 4. 투표장소: 연천군지회 5. 선거인 자격: 2023년 3월 18일까지 본회에 가입 완료된 자 중 선거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회원 6. 투표 방법 지회장선거 투표방법: 스티커 부착 방식 7. 투표보조인 신청 안내: 투표방법에 의한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한 선거권자를 위하여 투표보조인 제도를 실시하오니 신청하실 회원은 2023년 4월 10일(월)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여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양식은 우편물에 동봉함) 1) 신청인 자격: 지회장 투표방식에 의해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 2) 투표보조인 자격: 신청인의 가족을 우선하고 가족이 없는 자에 한해 당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로 1명을 지정한다.(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8. 무효표의 기준(스티커부착 방실일 경우) 1)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2) 빈 투표용지 3) 2인 이상을 표기하거나 2인 란에 스티커가 걸쳐 부착된 투표용지 또는 기호나 성명 뒷면에 스티커가 부착된 투표용지 4) 파손되거나 절단된 투표용지 이 경우 무효표에 해당하는가의 파손과 절단의 정도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5)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표기방식 외의 표기법으로 기표된 투표용지 9. 지참물: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지카드중 하나) 1) 선거권자는 도장이 없을 경우 지장도 가능하나 지정된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투표가 불가함 2) 투표 보조인은 신분증에 운전면허증도 추가로 가능함 10. 기타사항 1) 지회장선거에서 1차 투표결과 동표일 경우 선거 당일 동표자를 대상으로 1차 투표자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1. 공지 정보매체: 1) 묵자, 점자 2) 도연합회 시군지회 소식 : www.eyes1004.com 12. 문의전화 :031-834-6612 2023년 3월 30일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연천군지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원호(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