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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지회 2022년 선거일 공고
이 름   안성시지회 선관위
제 목   안성시지회 2022년 선거일 공고
홈페이지  
작성일   2021-12-31
조회수   3531
첨부파일     

     선거일 공고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안성시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선거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회장 및 대의원 선거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회장 및 대의원에 입후보할 회원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한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선거하여야할 임원 및 대의원: 지회장, 도연합회 대의원 2명
2. 투표일시: 2022년 01월 21일 금요일 10시  ~  13시
3. 투표장소: 안성시지회 사무실 (안성시 봉남동 4, 한마음복지관 1층) 
4. 후보자 등록기간: 2022년 01월 03일 ~ 01월 04일 오전 9시~오후 6시(2일간)
5. 후보자등록 접수장소: 안성시지회 사무실 (입후보자 기호는 등록순으로 한다)
6. 선거인 자격: 2021년 10월 31일까지 본회에 가입 완료된 자 중 선거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회원에 한한다.
7. 후보자 자격 :
  1) 지회장은 만 30세 이상인 자, 대의원은 만 25세 이상인 자
  2) 지회장 및 대의원은 선거일로부터 1년 이전에 본회에 가입 완료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상으로 당해지역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 
  3) 대의원을 제외한 지회장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회원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에 의한 유공자 중 시각장애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회원
8. 선거인의 자격제한: 선거관리규정 제7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및 회복) 
      ①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연합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처분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선거권이 없다.
9. 후보자의 자격제한: 선거관리규정 제7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및 회복)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도연합회의 임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단, 제2호 및 제5호는 지회장에게만 적용한다. 
      1. 도연합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에 있는 자. 단, 안마업 경영상 또는 본회 공익을 위한 업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받은 형은 예외로 한다.
      3.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본회 소속 직원 또는 본회 및 지회에서 운영하는 소속 시설 등의 장 및 그 직원. 단, 경로당파견사업 및 활동지원사 종사자는 예외로 한다.
      4.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시각장애인 단체 외의 장애유형별 단체의 임원(그 단체 산하의 지부임원 또는 지회임원도 포함한다.) 단, 장애유형의 연합체의 장은 제외한다.
    5.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중앙회 회원단체 중 사단법인의 장(지부장 및 지회장도 포함한다.)
    6. 선거일 공고일 현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③ 도연합회로부터 해임되거나 사임한 임원은 같은 기의 임기 내에는 해임되거나 사임한 도연합회 또는 당해 지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단, 회장 및 지회장의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한 일괄 사임 또는 해임의 경우와 보궐선거에 의해 새로이 회장 및 지회장이          선출된 경우 회장 및 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예외로 한다.
   ④ 도연합회의 각급 선거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 또는 직무집행정지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판결일로부터 4년간 각급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또한 이와 동급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후보자라 할지라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거에 임하였음이 피선거권 부존재 확인소송 등 법원판결에 의해 확인된 경우 판결일로부터 4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⑤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제한된 자가 후보자 등록 전일에 그 직에서 사임 또는 사직할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이 경우 사임일과 사직일은 사임서와 사직서를 그 소속 기관에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단,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본회 소속 시설 등의 장을 겸직한 회장 및 지회장이 차기 동급 선거에 출마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직을 보류된 것으로 하며 당해 선거에서 낙선되거나 입후보자 사퇴 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 된 경우 회장 및 지회장의 임기 만료일에 사직한 것으로 하며, 당선된 경우에는 사직서를 본인에게 반려한다.
   ⑥ 지회장이 회장에 출마하거나 회장이 중앙회장에 출마하고자 할 때에는 후보자 등록전일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⑦ 본조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자가 선거에 출마하고자 사임서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직서와 사임서 사본을 본회 또는 지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임서나 사직서를 제출받은 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서류를 본회 사무처로 제출해야 사임 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10. 지회장 후보자 구비서류(소정양식 사무실 비치)
   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등록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등록일전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3) 복지카드사본 1부 또는 이를 대신할 증빙자료
   4) 범죄경력관련 확인자료 1부(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부착)
   6) 사직확인원 1부(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2항 3호 내지 5호에 해당자에 한하여 사직서 사본 함께 제출)
   7) 후보자 등록비: 200만원
   8)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11. 대의원 후보자 구비서류(소정양식 사무실 비치)
   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등록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등록일전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3) 복지카드사본 1부 또는 이를 대신할 증빙자료
   4) 사직확인원 1부(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2항 3호 및 4호에 해당자에 한하여 사직서 
      사본 함께 제출)
   5) 후보자 등록비: 20만원
   6)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12. 공지 정보매체
   1) 묵자, 점자
   2) 도연합회 홈페이지 시군지회 소식: www.eyes1004.com  
   
13. 선거인명부 공지 및 이의신청: 2022년 01월 07일(금)부터 01월 11일(화)까지 선거인명부를 홈페이지 시군지회 소식(www.eyes1004.com)과 넓은마을에 공지하오니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회원은 공지기간 내에 지회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4. 문의전화: 031)673-4491 

15. 공고일: 2021년 12월 31일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안성시지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 성 일(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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