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자 공고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양주시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선거관리규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회장 및 대의원선거에 등록한 입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꼭 참석하시어 회원의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선거하여야할 임원 및 대의원: 지회장, 도연합회 대의원 2명, 중앙회 대의원 1명 2. 지회장 입후보자 등록 명단 1) 기호 1번 성명:현대옥, 성별: 남, 생년: 1962, 나이: 만 59세, 장애등급: 시각1급 3. 대의원 입후보자 등록 명단 1) 기호 1번 성명:김재욱, 성별: 남, 생년: 1954, 나이: 만 67세, 장애등급: 시각6급 2) 기호 2번 성명:박경자, 성별: 여, 생년: 1950, 나이: 만 72세, 장애등급: 시각1급 3) 기호 3번 성명:류한규, 성별: 남, 생년: 1960, 나이: 만 61세, 장애등급: 시각2급 4. 투표일시: 2022년 1월 12일 수요일 14시 ~ 15시 30분 5. 투표장소: 양주시지회(경기도 양주시 남면 삼일로 427) 6. 선거인 자격: 2021년 10월 31일까지 본회에 가입 완료된 자 중 선거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회원 7. 투표 방법 1) 지회장선거 투표방법: 1인 입후보하여 무투표 당선 2) 대의원선거 투표방법: 스티커부착 8. 투표보조인 신청 안내: 투표방법에 의한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한 선거권자를 위하여 투표보조인 제도를 실시하오니 신청하실 회원은 2022년 1월 5일(수)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여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양식은 우편물에 동봉함) 1) 신청인 자격: 지회장 및 대의원선거 투표방식에 의해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 2) 투표보조인 자격: 신청인의 가족을 우선하고 가족이 없는 자에 한해 당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로 2명을 지정한다.(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9. 무효표의 기준 1)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2) 빈 투표용지 3) 2인 이상을 표기하거나 2인란에 스티커가 걸쳐 부착된 투표용지 또는 기호나 성명 뒷면에 스티커가 부착된 투표용지(단, 후보자의 투표란에 스티커가 2/3 이상이 들어간 경우 유효표로 인정한다.) 4) 파손되거나 절단된 투표용지 5)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표기방식 외의 표기법으로 기표된 투표용지 6) 정해진 투표란 외 다른 곳(예: 후보자 이름 등)에 스티커가 부착된 투표용지 (※ 선거관리규정 제42조에 의거 투표방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른다.) 10. 지참물: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여권 중 하나) 1) 선거권자는 도장이 없을 경우 지장도 가능하나 지정된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투표가 불가함 2) 투표 보조인은 신분증에 운전면허증도 추가로 가능함 11. 기타사항 1) 도연합회대의원 및 중앙회대의원 선출은 통합하여 후보자등록 및 선거를 실시하며 중앙회대의원 결정은 도연합회 대의원 당선자 2명 중 상위 다득표순으로 1명을 선출한다. 2) 차량예약이 필요하신 분은 2022년 1월 3일(월)부터 7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5일간) (선착순) 예약을 받으니(866-7080,866-8090)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2. 공지 정보매체 1) 묵자, 점자 2) 도연합회 시군지회 소식: www.eyes1004.com 3) 양주시지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yangjublind 13. 문의전화 : 031-866-7080, 031-874-8088 2021년 12월 27일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양주시지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