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감사 안내문 안산시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안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의거 2019. 7. 8. ~ 7. 19.까지 10일간 안산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산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ㆍ시책사업과 각종 공공시설 관리 및 인·허가 관련 부조리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 관련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본 감사계획에 반영, 사실을 확인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보자의 신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 고 안 내> * 감사대상기관 및 제보대상 -감사대상기관:안산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제보대상: 시정,시책사업,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과 관련된 사항 전반 *제외대상 : 민생관련 사인 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 *안산시 감사관실 -전화 : 031-481-2076 -FAX : 031-481-3204 *감사장 (시 상설감사장) -전화 : 031-481-0214~0219 -FAX : 031-481-3204 *안산시 홈페이지(www.iansan.net) -민원창구-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 신고 및 예산낭비 사례 *전자우편(E-mail) : 감사담당자 angeld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