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 1월12일 경기도 안성시 지회장 선거 결과는 선거인 총 110인 중 기호2번 이정예님이 55표, 기호1번 김충영님이 53표, 무효투표 2표로 기호2번 이정예님이 다득표하여 지회장으로 당선이 됐으며 지회 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인 공고절차를 진행하여 당선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그러나 3일후 지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위원장은 단지 기호1번 김충영의 이의제기만 듣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경시련 선거관리규정 47조2항, 48조6항에 의거 당선인무효 및 재선거 공고를 올렸습니다. 3. 이 규정 조항을 찾아보니 내용조차 맞지도 않으며, 경시련 선거관리규정 어느 곳에서도 이정예님이 당선무효 및 재선거 사유에 해당사항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당선인 이정예님에게 이의제기 내용 및 소명의 절차 또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4. 지금 안성시지회는 선거관리규정에도 맞지 않는 엉터리 조항을 내세우며 재선거를 해야된다며 지회 산하 선관위원장을 두 명이나 갈아치우고 세번째 선관위원장을 통해 김충영의 무투표당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5. 당연시 의무적으로 지켜야할 선거관리규정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바 당선인 이정예는 법률 대리인을 고용하여 현재 당선무효 효력정지, 재선거 금지가처분 및 당선인 지위인정에 관한 소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지부 및 타지회 관계자분들은 현상황을 정확하게 알고계셨으면 합니다. * 재선거를 한답시고 무투표 당선이랍니다. 이미 두 후보가 겨뤄 기호 2번 이정예가 정정당당하게 다득표로 당선자가 있것만 재선거를 한답시고 후보자 등록을 받는것도 코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