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일 공고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안성시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8년 1월 12일에 실시한 지회장선거에 이의제기가 있어 심의한 결과 재선거를 하기로 결정된 바 지회장 선거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거하여야할 임원: 지회장 2. 투표일시: 2018년 2월 8일 목요일 오전9시~오후1시 3. 투표장소: 안성시각장애인협회 4. 후보자 등록: 등록일(1월 23일~1월 24일) 2일간 등록마감일 전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양측 후보자에게 등록 여부 확인 후 공고 결정. 5. 입.후보자 공고: 후보자등록 마감일로부터 3일이내(1월 25일~1월 27일) 6. 등록무효등 공고: 사유발생 24시간이내 7. 선거인 자격: 2017년 10월 31일까지 본회에 가입 완료된 자 중 선거일 기준 만19세 이상인 회원에 한 한다. 8. 후보자 자격: 생략 9. 선거인의 자격제한: 도연합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자 10. 후보자의 자격제한 및 구비서류: 생략 11. 투개표 참관인 신청: 선거일 3일전까지 신청 12. 투표 방법 1) 지회장선거 투표방법: (※ 스티커부착 방식) 13. 투표보조인 신청 안내: 선거 5일전까지 1) 신청인 자격: 양손이 불편하여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 2) 투표보조인 자격: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자 또는 신청인이 지정한 자 (※회원1인당 보조인 1명이며, 회원 2명이상 보조할 수 없음) 14. 무효표의 기준(스티커부착) 1)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2) 빈 투표용지 3) 2인 이상을 표기하거나 2인란(경계선)에 스티커가 걸쳐 부착된 투표용지 또는 기호나 성명 뒷면에 스티커가 부착된 투표용지 4) 파손되거나 절단된 투표용지 이 경우 무효표에 해당하는가의 파손과 절단의 정도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5)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표기방식 외의 표기법으로 기표된 투표용지 15. 지참물: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여권 중 하나) 1) 선거권자는 도장이 없을 경우 지장도 가능하나 지정된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투표가 불가함 2) 투표 보조인은 신분증에 운전면허증도 추가로 가능함 16. 기타사항 1)지회장선거에서 1차 투표결과 동표일 경우 선거 당일 동표자를 대상으로 1차 투표자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함. 17. 공지 정보매체 1) 묵자, 점자 2) 도연합회 홈페이지: www.eyes1004.com 18. 선거인명부 공지 및 이의신청: 2018년 1월 25일(목)~1월 27일(토)까지 선거인명부를 지회 전화사서함(1570-4491) 및 도연합회 홈페이지 (www.eyes1004.com)에 공지하오니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회원은 공지기간 내에 지회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9.기타공지: 지회장의 공석으로 인한 지회업무와 여러 가지 발생되는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재선거를 서둘러 실시함에 있어 회원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옵고, 선거결과시까지 이루어지는 절차상에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선관위에서 결정하여,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 문의전화: 031)673-4491 (※차량운행은 3일전 신청 선착순)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안성시지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순영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