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항상 노력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님이하 각 시,군지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도 시각장애인들의 복지와 사회참여를 통해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길 회원으로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글을 올리게 되는것은 1월 12일 안성시지회에서도 지회장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는 첨부하여드린 파일처럼 총선거권자 178명 투표자 110명 무효표 2표 기호 1번 53표 기호 2번 55표 로 당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호 1번측에서 이번 선거에 이의를 신청하여 선관위에서 이의를 받아들여 당선을 무효하고 재 투표를 실시한다는 통보를 오늘 아침에 받게되었습니다. 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보조인 신청이 부적합하다.(점맹자는 안된다) 2. 투표 미자격자가 투표를 실시하였다. 3. 선거관리위원장이 회원과 술자리를 하였다. 이의가 들어오면 선관위에서는 위 사항들을 관련된 당사자들과 상대후보 진영에 위반사항을 조사해보고 이런 내용에대해 소명할것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결정된 내용만 통보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이의를 제공한 항목의 답변을 말씀드립니다. 1. 투표보조인 신청의 부적합! -첨부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29일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후보자등록 파일에 이렇게 신청인 자격에 점맹자도 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와서 잘못 기재한것이어서 안된다고 하는겁니까? 8. 투표보조인 신청 안내: 투표방법에 의한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한 선거권자를 위하여 투표보조인 제도를 실시하오니 신청하실 회원은 2018년 1월 8일(월)오후 6시까지 선거관 리위원회에 접수하여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양식은 우편물에 동봉함) 1) 신청인 자격: 손이 불편하여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 / 전맹자에 한함. 2) 투표보조인 자격: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자 또는 신청인이 지정한 자 (※회원1인당 보조인 1명이며, 회원 2명이상 보조할 수 없음) 2. 투표 미자격자가 투표를 실시하였다. (만 19세 이상 투표...) -이것도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선거인명부 공고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안성시지회에서는 2018년 1월 12일 실시하는 지회장 및 대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관리규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선거인명부를 공고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열람 후 누락이나 오기 등 정정사항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17년 12월 29일(금) ~ 12월 31일(일) 2. 열람방법 1) 전화사서함: 1570-(사서함번호 4491) 2) 도연합회 홈페이지 시군지회 소식: www.eyes1004.com 3) 본 지회 사무실 내방 3. 이의신청 장소: 본 지회 사무실 4. 이의신청 방법: 구술(전화) 또는 서면 5. 문의전화:031)673-4491 2017년 12월 29일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안성시지회장 김 충 영 (직인생략) 안성시지회 선거인명부(총 인원: 178명) 연번 성명(가나다순) ※동명2인일 경우 생년 기재함 1 강*숙 2 강*자 3 강*원 4 강*정 5 고*근 6 공*환 7 공*승 8 곽*섭 9 권*중 10 권*열 11 금*범 12 김*희 13 김*연 14 김*주 15 김*자 16 김*숙 17 김*영 18 김*철 19 김*희 20 김*근 21 김*현 22 김*자 23 김수진 24 김*분 25 김*예 26 김*리 27 김*덕 28 김 * 29 김*린 30 김*범 12월 29일 안성시지회 지회장님께서 투표인 명부를 공지하여 이의 신청기간에 이의를 신청받는다고 공지를 하였습니다. 그 명부에도 23번째에 기록되어진 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 위원장님도 선거인 명부에 23번째 기록되어진 회원을 선거권자로 보고 투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회원님은 투표를 하라고 하니까 어려운 발걸음으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가셨습니다. 지금에와서 낙선되니까 이 부분이 잘못된거라고 말씀하시면 애초에 낙선되면 이 부분을 트집잡으려고 투표를 하게끔 유도한게 아닌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건가요? 3. 선거관리위원장이 회원과 술자리를 함께하며 향응을 제공받았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 회원, 비회원 이렇게 3명이 투표전 저녁에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런 저런 일상의 이야기가 오가고 계산은 직접 선거관리위원장님이 계산을 하였다고 합니다.(위원장도 인정) 1차가 아쉬웠던지 2차까지 갔었답니다. 2차비용은 비회원이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항이 어떻게 위원장이 향흥을 제공 받은것입니까? 아무리 일반적으로 생각을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질않는 부분으로 당선이 무효라고 하는데 선거관리위원장님과 위원들을 선출하는것도 지회장님이시고 또 선거인 명부도 지회장님이 하신거고 또 지금의 지회장님이 후보로 낙선되니 투표가 무효고 당선이 무효다라고 하며 재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니 정말 억울하고 슬픔니다. 이런 문제로 상부단체인 경기도 지부에 문의하니 각 지회에서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고 또 법적으로 알아서 하라고만 하니 일반인들이 볼때 얼마나 우리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이권이 개입되어진 단체로 오인하게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서술한 내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정말 잘못은 누가 저질렀는지 판단이 안되십니까? 옛말에 "방귀 뀐 놈이 성질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법과 잘못을 저지른 방귀 뀐놈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따른것 밖에 없는 사람한테 성질을 부린다면 이게 정말 공정한 것인가요? 상급단체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방관자로 있지말고 상급단체로써 직접 내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