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안마사 자격 및 기술을 갖고 있으나 미취업 상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거주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우며, 정기적인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2. 사업내용
- 경기도내 4개시(고양, 남양주, 양주, 의정부)의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을 선정하여 1주 단위로 대한노인회 경기지부와 사전에 협의된 1개 경로당을 순회하며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 각 지역의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에 1주 단위로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조를 이루어 방문하여 안마사 1인당 1일 5명의 안마서비스(25분~30분 내외)를 제공 (주5일, 1일 5시간)
3. 문의 : 031-213-7722(내선 211번)